본문 바로가기

생각해보나

디딤돌 대출 대상 조건, 기간, 금리 대환 한도액

반응형

 

뱀띠맘 예정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보다보니, 내집마련 뿐만 아닌 전세자금역시 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내 집 마련은 많은 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입니다. 특히, 새 생명의 탄생과 함께 더 넓고 안락한 보금자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데요.

하지만, 급등하는 집값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생아 특례대출과 디딤돌 대출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우선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지원자격과 지원내용, 금리우대, 취급 하는 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청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88억원 이하

2. 대출요건

디딤돌 대출의 대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이라는 점에서 서울 지역은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아파트를 제외하고 빌라나 다른 유형의 주택은 5억원 이하의 주택도 있긴 하더라구요.

  •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여기에서 주택 보유수에 대한 내용은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3. 금리안내

3-1.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0백만원 이하 2.65 2.75 2.85 2.90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 이하 3.00 3.10 3.20 3.25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3.35 3.45 3.55 3.60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3.70 3.80 3.90 3.95

 

다자녀 가구는 0.7%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는 0.5%p, 2자녀 가구는 0.5%p, 1자녀 가구는 0.3%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는 각각 0.2%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한 가지 우대 금리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자녀 가구(0.7%p), 2자녀 가구(0.5%p), 1자녀 가구(0.3%p)에 대한 우대 금리는 위에 언급된 다른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자녀 가구가 신혼 가구에 해당할 경우, 다자녀 가구 우대 금리 0.7%p와 신혼 가구 우대 금리 0.2%p를 합하여 총 0.9%p의 금리 우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 가구 우대 금리 0.7%p만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3자녀 가구가 다른 우대 금리 대상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다자녀 우대 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우대 금리 0.7%p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 우대 혜택 상세 안내 (2025년 기준)

대출 기간 중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존 계좌 (2019년 12월 30일 이전 취급)

2018년 9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 다자녀 가구: 0.5%p 우대
  • 2자녀 가구: 0.3%p 우대
  • 1자녀 가구: 0.2%p 우대

2) 신규 계좌 (2019년 12월 31일 이후 취급)

2019년 12월 31일 이후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 다자녀 가구: 0.7%p 우대
  • 2자녀 가구: 0.5%p 우대
  • 1자녀 가구: 0.3%p 우대

3) 다자녀 가구 (3명 이상)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4) 추가 우대 대상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최저 금리 적용

우대 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 금리가 최저 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금리가 적용됩니다. (2023년 신규 대출 접수 기준 현재 최저 금리: 1.5%)

6) 주의 사항

위에 안내된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점에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0백만원 이하 2.35 2.45 2.55 2.60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2.70 2.80 2.90 2.95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3.40 3.50 3.60 3.65

1. 특별 우대: 생애 최초 신혼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 가구는 최저 금리(2023년 신규 대출 접수 기준 1.2%)를 적용받습니다.

2. 우대 금리: 중복 적용 여부 및 청약(종합)저축 혜택

  • 대부분의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우대 금리: 자격 요건 및 유의 사항

  • 연체 납입 회차는 우대 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민영 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 금액 납입자는 최대 0.5%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금리 우대 적용이 제외됩니다.

4. 우대 금리: 추가 혜택

  • 국토교통부 전자 계약 시스템 활용 시 0.1%p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 최초 계약자는 0.1%p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심사 금액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 시 0.1%p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대출 원금의 40% 이상 중도 상환 시 대출 잔액에 대해 0.2%p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5. 중복 적용 가능한 우대 금리

청약(종합)저축, 부동산 전자 계약, 유자녀, 신규 분양 주택 가구, 대출 금액, 중도 상환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반응형